가계대출도 1000만원까지…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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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사업 대상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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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NCB 919점 이하'…7월3일 이전 대출까지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사업 대상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기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이었던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절차도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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