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도 공제회 가입시켜야"

정윤주 2024. 7.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전남에 있는 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공무원이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제회는 회원 자격을 직종 개편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공제회 가입 불가…"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정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전남에 있는 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공무원이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공제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제회는 회원 자격을 직종 개편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공제회 측은 공제회가 1968년 일반직공무원들이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한 것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직공무원은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기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도 회원으로 받고 있고, 공제회 목적을 '일반직 공무원의 복리증진'으로 하기에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회원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