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력·대출잔액 없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가능해진다

조재현 기자 2024. 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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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시행 계획 발표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사업 경력이나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자율 산정 방식이 새로 개편되면서, 상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상환 기간 연장을 비롯해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으로 겪어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요건 전면 폐지

앞으로 사업 경력이나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 빌린 모든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빌린 대출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일반적으로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원금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납부하는 원금도 최대 62.5% 줄어들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00만원 빌렸다면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원래 83만원씩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 늘리면 매월 31만원만 갚으면 된다.

금리 체계도 개편돼 상환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대출 당시 금리와 무관하게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에 소진공에서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늘릴 경우, 원래는 금리가 4.11%(기준금리 3.51%+0.6%p)로 금리가 4배 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늘게 된다.

이 같은 새로운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5조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공급된다. 소상공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한다는 것이다. 지역신보 보증으로 대출을 이용하다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를 들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3000만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소상공인이 전환보증으로 새로운 대출로 전환한다면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규 대출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같이 신설되는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지원요건도 완화

민간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앞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신용점수 기준 상향, 대출시점 기준 완화, 지원 대상 대출유형 확대 등을 골자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용점수나 대출시점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해 운영해왔지만 이를 완화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점수 기준을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늘린다. 지원대상의 대출 시점도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도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처럼 새로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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