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잡아먹은 이웃? "가마솥에 수상한 형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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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자신의 부모님이 시골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몰래 잡아다 가마솥에 끓여 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엔 가마솥 안에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형체가 있었다.
A씨가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묻자 이웃집 아들은 "우리 가마솥에는 금이 가 아무것도 못 넣고 담배 피울 때마다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하듯 불을 지핀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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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 좋은 이웃집서 연기
가마솥 안엔 동물 사체
이웃 주민이 자신의 부모님이 시골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몰래 잡아다 가마솥에 끓여 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엔 가마솥 안에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형체가 있었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집 개를 윗집에서 훔쳐 가 먹은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여러 커뮤니티에 호소 글을 올렸는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은 29일 기준 11만 명 이상 조회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웃집 가마솥서 반려견 의심 형체
작성자 A씨는 글 작성 당일 아버지 생신을 맞아 저녁을 먹기 위해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방문했다. 부모님이 사는 집은 담벼락이 없는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그는 "부모님이 윗집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라며 "(오늘) 오전 5시에 어머니가 아침밥을 주려고 나왔는데, 개가 사라졌길래 찾아 헤맸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개를 찾던 부모님이 우연히 이웃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 가보니 자신들이 키우던 개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윗집에서 연기가 올라와 아버지와 가 봤더니 가마솥에 불을 때고 있었고, 뚜껑을 열어 보니 우리집 개로 의심되는 형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는 사이 가마솥은 비워졌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70대 윗집 아저씨에게 경찰이 들은 진술은 어젯밤에 우리집 개가 죽어 있길래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웃집, "개 아닌 고라니" 해명
A씨가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묻자 이웃집 아들은 "우리 가마솥에는 금이 가 아무것도 못 넣고 담배 피울 때마다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하듯 불을 지핀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을 모르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했다)"라며 "어이가 없어서 (가마솥) 사진을 보여주니, 이제는 고라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인가 싶다. 부모님이 5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몰상식한 사람들 배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솔직히 사람이 맞나 싶다"라며 "(사체가) 우리 개라는 결정적 증거도 아직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로 여겨져 큰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얼굴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는데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싸우지 않고) 녹음만 하고 왔다"라며 "부모님 말로는 우리집 개가 묶여있을 때 자기네 검은 큰 개 두 마리를 풀어서 공격시킨 적도 있다더라"라고 강조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집 개를 잡아먹는다니 너무 충격적이다", "먹으려고 했으면 (개를) 저렇게 태울 리 없다. 그냥 죽이려던 거다", "요즘 시대에 너무 끔찍하다. 개도 너무 불쌍하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이웃이 반려견을 죽인 것이 사실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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