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 배제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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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했던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일반직공무원공제회(공제회) 이사장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난 10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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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권 침해…공제회 정관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과거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했던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일반직공무원공제회(공제회) 이사장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난 10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인 진정인 B씨는 A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1968년 일반직공무원들이 복리증진·상호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단체"라면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해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제회 이사장이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판단 근거로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점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현재 임용되는 직종 개편 전 일반직·기능직 직류인 일반직공무원들은 근무 기간과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 공제회 회원 가입과 사업 적용 등에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공제회 이사장에게 일반직 전환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회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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