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에 1조4544억원 이자 환급

이주혜 기자 2024. 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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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1조4544억원을 이달 말까지 환급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 1조5035억원의 96.7%인 총 1조4544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 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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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1조4544억원을 이달 말까지 환급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 1조5035억원의 96.7%인 총 1조4544억원을 집행했다.

주요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2838억5000만원 ▲하나은행 1964억4000만원 ▲신한은행 1858억4000만원 ▲우리은행 1807억8000만원 ▲SC제일은행 102억5000만원 ▲한국씨티은행 55억5000만원 등이다.

올해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 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됐다. 2월 1차 환급과 4월 2차 환급에서 1년치(최대 이자환급기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1차 환급)과 올해 1분기 중 이자 납부분(2차 환급)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4196억원이다. 은행의 추가 지급 노력 등으로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했다고 은행연은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10월 중 시행된다. 해당 실적은 10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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