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착취"…여가부, 인신매매 인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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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착취다".
여성가족부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30일)을 맞아 이 같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
홍보영상의 경우 여가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민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방송 영상, 공익광고를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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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목적·수단·행위 중심으로 이해 넓혀야"
홍보영상·피해자식별지표 외국어 번역 제공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매매는 착취다".
여성가족부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30일)을 맞아 이 같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 여가부가 주관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여가부는 2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UN 지정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계기 대국민 참여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라는 문구를 내세운다.
해당 홍보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에 고착화된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사람을 사고 파는 개념에서 벗어나 착취목적, 수단, 행위를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두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홍보 내용으로 ▲홍보영상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진행 ▲피해자식별지표 및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 배포 등이 있다.
홍보영상의 경우 여가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민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방송 영상, 공익광고를 송출한다. EBS 1TV 지식채널E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다.
온라인 홍보는 카드뉴스, 웹포스터, 웹배너 등을 제작해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배포하는 식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인신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O/X 퀴즈 등도 진행한다.
또 여가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피해자식별지표를 12개 외국어로 번역해 관계부처,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고 고시했다.
식별지표 활용 권고기관은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업무 수행공무원 소속 기관 등이다. 이들은 해당 지표로 지난해 '잠재적 인신매매등 피해자' 55명을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시설로 연계해 지원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해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시설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6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인정하여 인신매매방지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그동안 진흥원은 성적 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기관들과 협력해왔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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