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4개 시도 가족돌봄청년, 8월말까지 '전담서비스' 신청하세요

김유승 기자 2024. 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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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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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 거주 13~34세 청년 대상
전문인력 밀착 사례관리…기준 충족시 자기돌봄비 年 200만원
(성동구청 제공) 2020.6.12/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해서 밀착 사례를 관리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 등이다.

전담 인력은 아픈 가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이나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청년 당사자를 위해선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다.

또 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진로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 본인 스스로 중장기 미래준비 계획(자기돌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획 실천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지지를 계속 제공한다.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해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 포털인 '복지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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