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어긴 PC방 알바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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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 PC방 알바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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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입 업무 집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 PC방 알바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PC방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PC방에서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사건 당일 청소년 6인은 청구인이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한 후에 PC방에 출입했다"며 "업주가 청구인에게 퇴근시에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킬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기록에 나타난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업주로부터 그 퇴근 이후에도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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