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감사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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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 감사 때라도 절차를 어긴 과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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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기업의 내부 감사 때라도 절차를 어긴 과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 관련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해당 공단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공단이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단은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해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공단은 내부 규정상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넘긴 상태로 운영 중이었으며,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 영상 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고, 제출 요구 전에 이미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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