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슨 죄?"…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황두현 기자 2024. 7.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적발된 PC방 종업원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당일 A 씨 퇴근 이후 청소년 5명이 PC방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PC방에 근무하는 A 씨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퇴근 후 심야에 청소년 방문 적발돼 기소유예
헌재 "종업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아니다"…법리 오해·수사 미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2023.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적발된 PC방 종업원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평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건 당일 A 씨 퇴근 이후 청소년 5명이 PC방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게임산업법 28조 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를 제외한 시간에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PC방에 근무하는 A 씨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직원은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벌 대상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법 준수 의무를 진 자를 의미해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A 씨 퇴근 후 청소년이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퇴근 전 직원에게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무인출입기계 작동을 지시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참작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PC방 출입을 관리한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A 씨가 퇴근 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PC방 출입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