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 청소년출입 제지 안해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헌재 “취소”
밤 10시가 넘어 청소년들의 PC방 출입 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2022년 8월26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청소년 6명이 다음날인 27일 0시10분부터 PC방에 들어와 새벽 1시30분까지 PC방 기기를 사용했다.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 ‘PC방에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옛 게임산업법 28조7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물었다. A씨의 퇴근시간인 자정 이후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PC방을 이용한 사건이지만, A씨가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PC방 내 무인출입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이들의 출입을 가능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범죄 행위의 동기·정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갈음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를 범한 사람의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사건 처분이나 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처분에 억울했던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므로, 종업원에 불과한 자신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는 직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에 대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PC방은 자정부터는 무인으로 운영됐는데, 업주가 A씨에게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무인출입기계 작동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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