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앙심' 카페로 차량 돌진→연인살해…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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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업주 B(51·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충주로 내려온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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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별 통보에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업주 B(51·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에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인천의 A씨 자택 근처에서 서로 다투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당시 신고는 폭행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충주로 내려온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인천에서 충주 수안보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얘기해 줄 수 없다"며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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