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효과… 서울 9억이하 아파트 거래 22% 급증

이소현 기자 2024. 7. 2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나온 지 반년 만에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과 전세 마련 시 담보 대출과 청약, 다주택 규제 완화 등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주택 정책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요건 충족하는 주택거래량
올해 6월까지 1만1549건 집계
혼인·출산 장려책이 매수 자극
2030 중심으로 매매거래 집중
수도권 전세 대출도 지속 증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나온 지 반년 만에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과 전세 마련 시 담보 대출과 청약, 다주택 규제 완화 등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주택 정책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5월 출생이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가운데 추가적인 혼인·출산 촉진 주택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신혼·출산 부부의 매수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2023년 1∼6월 9443건에서 2024년 1∼6월 1만1549건으로 2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2030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매수세가 활발했던 경기도의 경우 4만4791건에서 5만453건으로 12.64% 늘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보면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의 19세 이상∼39세 이하 매수 신청인은 지난 1월 6800명에서 지난달 1만1841명으로 74.13% 늘었다. 7억∼8억 원대 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슈로 뜨거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1인 가구나 아이 없는 직장인 부부가 주요 고객이었다면 요새 매수 문의를 하는 20∼30대 대다수가 학군과 양육환경이 어떤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정책 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보증금 증액에 대해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5억 원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1∼3% 저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를 이용한 전세 대출이 꾸준했다”고 밝혔다.

혼인·출산기 부부의 아파트 매수세가 당분간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인과 출산한 부부에게 유리한 주택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부부 가점 교환 등 청약 제도도 출산한 부부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세액 개편안에서는 신혼부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1주택으로 2주택이어도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안에 차주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 원에서 하반기 중으로 2억 원, 내년에는 2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