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재영 목사·김규현 변호사 고발…"청문회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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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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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다.
최 목사는 지난 26일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최재영 목사는 위증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권위를 무너뜨린 위헌, 위법 탄핵 공장 청문회 개최를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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