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짜리 자전거 훔쳐 7만 원에 판 40대

창원=박종완 기자 2024. 7.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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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 원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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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빔기간 고가 자전거 상습 절도 검찰 송치
고가 자전거 25대 훔쳐 저렴하게 판매해
[서울경제]

누범기간 중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4100만 원 상당 자전거 2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자전거는 1대당 100~600만 원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택 등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데는 평균 30초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2~10만 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자전거 중 최고가인 6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는 행인에게 7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전거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게임을 좋아해 피시방 갈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절도 전과만 8건으로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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