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주먹 쥔 수습직원 해고, 절차 지키지 않아 '무효'

박철홍 2024. 7.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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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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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전남의 한 지역 축산협동조합(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농·축협 전국 동시채용시험에 합격해 B조합에서 3개월간 수습 직원으로 일했으나, 정규직원 심사에서 근무 성적이 미달해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A씨를 해고할 사유는 인정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B조합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월 평균 임금 390여만원을 복직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00점 만점인 근무성적 평정에서 직속상관에게 불과 39점을 받는 등 평균 51.5점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며 주먹을 쥐는 행동하고, 장례 업무 지원 중을 술을 마신 사실을 나무란 상관의 업무 지시등을 무시했는데 이는 B조합 입장에서는 A씨가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B 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A씨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근로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봤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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