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송인걸 기자 2024. 7. 29.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해 부족한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보령시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초청 시책을 시행한 것은 고령화로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일손이 부족한 어가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배치했다"며 "계절노동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고용 어가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0명 입국…8월에 74명 추가 입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지난 27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고용주, 초청가족과 함께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해 부족한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27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0명이 입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보령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친인척으로, 5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E-8-4)를 받았다. 이들은 고용주, 초청가족 등과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전교육을 받고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통해 멸치 가공 건조 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보령시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초청 시책을 시행한 것은 고령화로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 초청제도가 정착하면 고용이 안정돼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에 따른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그동안 친인척 초청 시책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21명을 초청해 276어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보령근해안강망협회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초청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모두 334명으로, 8월에 74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일손이 부족한 어가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배치했다”며 “계절노동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고용 어가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