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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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를 받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대검은 "검찰총장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을 뿐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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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를 받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대검은 "검찰총장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을 뿐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도 역시 입장문을 통해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 관련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약 11시간 50분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경호처 부속 청사를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한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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