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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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한 회사, 협동조합, 법인·조합 등이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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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한 회사, 협동조합, 법인·조합 등이다.
희망 기업은 내달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과 판로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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