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납치 감금·폭행’ 일당 선고에… 검찰, 전원 항소

박용규 기자 2024. 7.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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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한 A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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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한 A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 된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징역 2~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자산가인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에게 소개 받아 알게 된 B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B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는데, 이들은 B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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