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25대 슬쩍…창원 자전거 도둑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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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심야시간대에 창원지역 아파트와 주택, 상가를 돌면서 절단기 등을 이용해 고급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행인 등에게 한 대당 3만~10만원씩 받고 팔아 약 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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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심야시간대에 창원지역 아파트와 주택, 상가를 돌면서 절단기 등을 이용해 고급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훔친 자전거는 25대, 시가 41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상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하며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김해시 부원동 한 피시(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행인 등에게 한 대당 3만~10만원씩 받고 팔아 약 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전과만 8범에 달하는 A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출소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4일 그를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필요해 다시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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