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직권취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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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주민들을 만나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검토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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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주민들을 만나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검토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만 6,945㎡ 부지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가 공사가 추진 중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상반기 착공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어렵게 됐지만,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와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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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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