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규제 입법 전세계 확산… 기업, 법위반 리스크 선제대응 필요”

장병철 기자 2024. 7.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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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리더십 경쟁이 심화하면서 AI 관련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AI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전 세계 정부의 관심 증가로 AI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AI 활용 기업은 데이터 관련 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제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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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국내도 법률제정 시도 본격화
활성화 저해 없게 의견 개진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리더십 경쟁이 심화하면서 AI 관련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활용 기업의 경우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모니터링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곧 AI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수준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2021년 발의한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안’이 지난 5월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관련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정도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람의 안전과 생계, 권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해 7월 7개 부처 공동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인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하고 한 달 뒤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중국은 EU처럼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해 단편적인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정부가 AI 규제와 관련해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첫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안보·건강·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AI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전 세계 정부의 관심 증가로 AI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AI 활용 기업은 데이터 관련 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제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AI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AI 활성화를 저해하는 수준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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