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유포’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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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양 전 회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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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총 형량 12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양 전 회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원심과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 플랫폼에서 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을 비롯한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를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설립∙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 영상, 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조했다"며 "또 각 업체 운영사 등 여러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에 절대적 지위를 향유한 바 음란물 등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포된 음란물 중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 등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영상물 등에 촬영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횡령,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내지 피해액이 약 111억원에 이르며,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취, 발급하기도 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6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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