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혜인 hi@mbc.co.kr 2024. 7. 29.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등에 협조하고,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만기연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마련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사진제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은행 등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등에 협조하고,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만기연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으로,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 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데, 개별 한도는 3억 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1958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