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법리 검토 착수… 구영배 “큐텐 지분 등 사재 내놓겠다”

김기환 2024. 7.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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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아직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미리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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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1·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미리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인 우산을 쓴 채 시위하고 있다. 뉴스1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을 예약했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 수십 명은 지난 28일 큐텐코리아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벌이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 30여 명도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 제공
이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대표는 “금번 사태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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