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 판결에 항소

김나연 기자 2024. 7.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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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과 태극기의 모습. 조태형 기자

검찰이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 소송 수행자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검 예규상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직무수행 곤란’ 등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1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예규가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 정보의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피고(검찰총장)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공개하면 직무수행 어려워져” 검찰 반발에도···법원이 수사지침 공개 명령한 이유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5175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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