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폭행 '계획 범죄'에 징역 4년?… 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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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등 8명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도상해 주범 A 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씩, B 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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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산 빼앗기 위해 공범 모집 등 조직적 범행"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등 8명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도상해 주범 A 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씩, B 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에겐 벌금 1500만 원이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 3명과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지인으로부터 C 씨를 소개받은 A 씨 일당은 범행 당일 술자리를 만드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술자리를 마친 후 C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을 위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이들은 강도로 돌변해 손과 얼굴을 포박한 C 씨를 차에 감금한 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10시간가량 끌고 다녔다.
A 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C 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 씨는 이후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C 씨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고액의 보수를 받기 위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범들은 회사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재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한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했다"며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낮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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