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죽 먹고 싶다고 했지'…동료 선원 살해한 40대, 2심도 중형

박상혁 기자 2024. 7.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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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죽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선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의 한 선원 숙소에서 요리를 담당하던 60대 선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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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닭죽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선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의 한 선원 숙소에서 요리를 담당하던 60대 선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닭죽을 만들어달라'며 식자재를 가져다줬는데, B씨가 삶은 닭을 만들어 줬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튿날 새벽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검사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죄 적용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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