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운영’ 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30대 女환자 사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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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정신과 전문의 형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28일 한겨레는 "지난 5월 10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A(33·여)씨는 입원 17일 만인 5월27일 오전 4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며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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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정신과 의사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방송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 개인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8일 한겨레는 “지난 5월 10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A(33·여)씨는 입원 17일 만인 5월27일 오전 4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며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이 공개한 CCTV에는 A씨가 격리실(안정실)에서 배를 움켜쥔 채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자 간호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5포인트 강박) 조처를 한다. 두 시간 뒤, 배가 부풀어 오른 박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강박만 풀고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가는데, 이후 박씨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유족은 고소장에 “피해자는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26일 저녁 7시경부터는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동반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복부 팽창으로 배변관리가 소홀해지고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키자 안정실(격리실)에 감금한 뒤 오히려 수면제, 데파코트 등 향정신성 병약을 복용시켰다”고 밝혔다.
유족은 상태가 악화된 A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B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중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SBS 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병원 측은 SBS에 “성실히 조사를 받을 거고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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