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업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법원 "계약 3년 지났다면 보험금 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속인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실을 수년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대상은 보험 기간 중 변동된 위험요소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지 위반으로 인한 해약은 3년 내 가능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속인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실을 수년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대상은 보험 기간 중 변동된 위험요소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009~2016년 세 건의 사망보험을 들어 뒀는데, 유족은 이를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과 골절진단비로 총 2억2,120만 원을 청구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고지의무: 보험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
◆통지의무: 보험 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직업·직무 변경 등)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입 당시 A씨가 직업을 △사무원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A씨는 보험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신의 '진짜 일'을 알리지 않았다.
재판에선 A씨 측이 상법 652조상 통지의무를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계약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해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긴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제척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A씨의 직업이 '보험 기간 중'에 바뀐 것은 아니므로 그가 통지의무를 깬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상법이 정하는 문언적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의 결론을 수긍해 보험사 측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리스, 흑인·여성 투표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 미국 정치·역사학자 10인 설문 | 한국
- 김현태 아나운서 "전처, 다단계에 빠져서 이혼…재산 다 줬다" | 한국일보
- "대한민국 1호 욕받이" 프랑스 출신 파비앙에 '댓글 테러' | 한국일보
- '미성년자 성폭행' 선수가 올림픽 출전…관중 야유 쏟아져 | 한국일보
- 반려견 잡아 먹은 이웃? "가마솥에 수상한 형체" 충격 | 한국일보
- 금메달 여자 양궁 선수들에 깜짝 선물 전한 '성덕' 정의선 | 한국일보
- '한국 푸대접'에 '길바닥 소변기'까지... 파리올림픽 혹평 쏟아져 | 한국일보
- [단독] 2200만원 보내고 'ㅠㅠ' 사정했지만… 경찰 "구제역 협박사건 무혐의" | 한국일보
- '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 한국일보
- 한강 하구에서 팔에 5㎏ 아령 묶인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