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연말부터는 중개업소에서 모바일로 바로 가능
올해 연말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이 성사된 자리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한 뒤,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됐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최초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계도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매달 15만~16만건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수준도 현재의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거래는 매매거래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 임차인 중 주거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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