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현역사회’ 초고령사회 日의 선택

2024. 7.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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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가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한 가운데, 자영업 시장과 관련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전 추세대로 '은퇴 후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으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자영업 비대 구조의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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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정년연장’ 가속화, 70세까지 고용 장려
韓, 1000만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
“빨리 은퇴연령 높여야...공공부문이 선도를”

100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가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한 가운데, 자영업 시장과 관련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전 추세대로 ‘은퇴 후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으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자영업 비대 구조의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의 수는 약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6%의 비중에 달한다. 고령사회 진입을 주도한 1차 베이비부머(705만명)과 비교해서도 200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들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지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음에도, 적정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일용직 등 단순 노무 일자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55~70세 이직자의 현 근무 직종 중 단순노무직 비중은 35.5%에 달한다. 향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 )’를 정책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일본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를 우선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은 2023년 기준 4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정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하는 기업은 전체 2.3%에 그쳤다. 이에 재고용 시 발생하는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금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고용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문제도 수반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호봉제로 정해져 있는 월급 체계를 손보더라도, 정년 퇴직을 늦추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노동계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덕배 가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안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연공성 완화’ 등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대한 임금 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진출 후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자영업에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면서 “중장년들에 대해 창업 교육 정책을 강화할 경우, 지금과 같이 사후 대책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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