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가입때 ‘사무직’ 적은 일용직, 보험금은?

오연서 기자 2024. 7.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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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직업과 달리 사고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적어냈더라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ㄱ씨 사망 뒤 보험사는 ㄱ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속인 게 상법 652조 1항 '통지의무'(보험 가입 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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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보험금 지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직업과 달리 사고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적어냈더라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직업 등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애초 직업을 잘못 적어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을 잘못 적어낸 경우 보험사가 보험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ㄱ씨의 유가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ㄱ씨의 유가족 3명에게 모두 합쳐 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ㄱ씨와 그의 아내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ㄱ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는데, 이들은 계약 당시 ㄱ씨의 직업을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직 등으로 적어냈다. ㄱ씨 사망 뒤 보험사는 ㄱ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속인 게 상법 652조 1항 ‘통지의무’(보험 가입 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ㄱ씨가 처음부터 직업을 잘못 얘기한 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상법 651조) 위반으로는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이런 경우 보험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한달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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