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며 군대 동기 엉덩이 '툭' 친 이등병…법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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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A씨가 친근함으로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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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한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보병사단에 전입해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씨에게 "담배 피우러 가자"고 제안했다. B씨가 동행하자 A씨는 "고맙다"며 B씨의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B씨가 이에 당황하자 A씨는 즉각 사과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즉각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당초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A씨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법원에 이송됐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며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A씨가 친근함으로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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