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년째 '세수 펑크' 우려에도 세금 4조 감소? "초부자감세 비판 못 면해"
- 시민단체 추산치 5년간 18억…"정부 감세 규모 왜곡"
- 상속세 과세 구간 개편, 중산층 혜택? "재벌 총수만 혜택"
- 기초 연금 운용 자금 마련은? 심각한 재원 부족 문제 우려
- 경기 변동시 정부, 세금 감면이 아닌 재정 지출 신경 써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정부가 한 해 동안 시행코자 하는 국가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돈 흔히 예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세금을 통해서 충당합니다. 지난주 내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그 기준이 되는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맞는 안이 발표가 됐을지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세은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OECD에서 나왔던 2024 한국경제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재정 건전성,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있었던 겁니까?
◇ 정세은 : 예. 7월에 최근에 OECD에서 한국경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세수가 13% 감소했다. 그리고 원래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도 14% 정도가 감소해서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 났는데요. 이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어서 전 국민의 우려를 낳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역대 최대급의 세수 결손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규모를 떠나서 세수 결손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정세은 : 이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거두려고 했던 세입 규모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적게 걷혔다,라는 것이거든요. 소폭의 세수 결손은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더 많이 들어오는 초과 세수 현상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소폭의 세수 결손하고 소폭의 초과 세수 현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상쇄되는 게 일반적이고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의 세수 결손이나 초과 세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에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작년에 워낙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서 연속 2년 동안 세수 결손이 나는 게 문제다. 그리고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세수 결손이 나기가 쉽지만 정부가 이것을 예상을 해서 올해 96조 정도 이미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더 세수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것보다도 더 나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경기가 변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수결손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작년에 무슨 변수가 많았던 겁니까?
◇ 정세은 :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죠. 1% 초반대에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세수 결손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수가 가장 많이 결손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법인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는 그 해에 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한 해 전의 기업 실적이 그 다음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작년보다 재작년에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 나빴지만 재작년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법인세가 그렇게 세수 결손이 나서는 안 됐었는데 작년에 세수 결손이 심각하게 났던 건, 사실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와서 첫 해에 법인세에 대규모 감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 상황이 나빠서 세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정부가 세제를 건드려서 감세를 한 것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세수 결손의 큰 이유는 작년 경기가 안 좋았다기보다 그 전해에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세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 이유 때문에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세수 결손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 이현웅 : 그래서인지 2024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8월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중간예납 제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정세은 :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는 확정적으로는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하고 그것을 12월이 지난 다음에 법인세를 내는데 1년에 그렇게 한 번 몰아서 내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에 한번 미리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 중간예납은 바로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올해 초반에 수출이 잘 되고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8월에 법인세 세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요. 최근에 작년에 세수 결손이 심했던 것보다도 세수가 더 안 걷혔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한건데 8월에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혹시 법인세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법인세를 낼 때 올해 상반기 실적 대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 얼마큼을 냈는지 일단 그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8월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좋더라도 이미 법인세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감세를 많이 해줬고 첫 해 둘째 해 계속 해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세수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반기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나온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제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경제 흐름에 맞게 내게 되겠습니까?
◇ 정세은 :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안을 냈는데요. 이건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 법안이잖아요. 이게 올해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내고 중간에 내는 것은 그 전해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은 것이 8월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 제도를 바꿔서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실적대로 8월에 내게 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올해 12월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어서 올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 이현웅 : 예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좀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정세은 : 예 그때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때 결국에는 중간에 예납인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12월에 확정이 되고 우리가 세수가 결국에는 결손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때에는 한 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실적이 좋아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낼 때 낸 것만큼 덜 내는 것이고 중간에 덜 냈으면 마지막에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예납이 1년 전체 세수에 그렇게가 아니고 영향을 미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간에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내게 되면 우리가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판단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실체를 바꾸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2024 세법 개정안, 정부의 취지, 관련 내용 파일로 듣고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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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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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세은 : 정부가 지난 2년간은 법인세를 감세하는 데 역점을 뒀고요. 이번 세제에서는 특히 상속세 감세가 큰 중요한 초점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낡은 세제를 정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핵심은 결국에는 감세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최상위 소수가 많이 내기 때문에 상속세를 감세하게 되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고 그 세수 감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낡은 세제를 정비하는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초부자 감세다 그리고 세수 결손은 세수 부족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좀 강력하게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전반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주신 것 같고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감세 규모를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4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입니까?어떻습니까?
◇ 정세은 :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무엇이 일반적이냐라고 그 기준이 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순액법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한 셈이고요. 그런데 정부 첫 해에 11조 12조 했던 거에 비해서는 작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 감세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한 경우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때 이제 대규모 감세했던 것이고 감세는 보통의 경우에는 좀 작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4조 3천억 원 정도의 감세 규모가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4조 3천억 원대도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18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간극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 정세은 : 이게 감세 규모를 측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요 뭐 다르다 양쪽 다 맞다 이런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실체에 가까운 것은 시민단체에서 계산하는 5년간 18조 4천억 원의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 예금을 해서 매년 100만 원씩의 어떤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5년간 예금을 했다, 5년간 이자 발생액은 그럼 100만 원 곱하기 5를 해서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방식은 첫 해에 100만 원의 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100만 원의 예금 이자가 발생하면 그 2년 3년 4년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5년 동안 예금을 한 예금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금 이자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거든
◆ 이현웅 : 예
◇ 정세은 :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한테 이것을 감시 규모를 작게 축소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향후 5년간 이러한 감세로 인해서 총 어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느냐 그렇게 하면은 누적법이라고 해서 18조 4천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이현웅 :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도 상속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입장은 중산층도 혜택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세은 : 이게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요. 하나는 공제도 10억까지는 대부분 다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받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자녀 1인당 5억씩 공제를 추가해서 그러면 향후에 자녀가 많고 재산 남겨줄 것이 많다라고 하면 20억도 다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그게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가려진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상속세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구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소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의 상속세의 최고 구간은 과표 30억 이상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아래 단계인 10억 이상 40%의 세금이 최고 구간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30억 이상에 해당이 돼서 50%의 세금을 내야 했던 그러면 이제 30억 이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속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35만 건 정도의 상속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한 2만 명 정도이고요. 3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250명 정도예요. 그래서 최대 상속세 이번 감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소수 한 125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세율이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떨어지게 되면 한 20%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요.
◆ 이현웅 : 소수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정세은 : 예 이 규모가 대부분의 상속세 감세에 해당이 되어서 정부는 중산층도 혜택을 본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상위 0.1%-0.5% 이 정도에서 상속세 감세가 크고 우리가 이 계층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재벌 총수 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상속세 체계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률만 보더라도 5억 하던 게 20억 간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성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세은 : 그렇게 다들 지금 서울에 웬만한 데 아파트가 10억 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상속세를 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상속세라는 것을 언제 내는가 우리가 은퇴 시점에 15억 아파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기대 수명이 8-90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거의 95%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금을 상속세를 누가 내게 되냐면 한 6% 정도 내거든요. 이 6%가 중산층을 대표하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과거에는 우리가 없던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과거에는 돈이 들 일이 적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수가 내는 상속세는 계속해서 걷혀져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체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운용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심각한 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정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성장과 균형을 위해서 이 정도의 세수 감소는 감내할 수 있다.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세은 : 이것은 정부가 문제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세수는 얼마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재정 지출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재정 지출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현 정부는 거꾸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여서 정부가 해야 될 지출을 줄이고 있어서 현재 경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고소득층 상위 5% 아니면 2%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에 어떻게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문제여서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기재부가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이 세금 부분은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은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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