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인물 600통 날려”…농협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 결국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29.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600통가량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600통가량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