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 렉커 범행 엄정대응…범죄수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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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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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렉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유튜버 쯔양에게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서 이송받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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