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검찰도 '법리검토'…반부패수사부 담당

최서진 기자 2024. 7.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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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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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구매자 사기, 횡령·배임 여부 주목
"대금, 다른 곳에 사용하는 순간 횡령"
처벌해도 구제 '물음표'…"정부 개입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 본사 앞에서 환불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검찰이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업체 혹은 구매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검토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나 소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대가 지급이 어렵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기망' 여부가 혐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지급불능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계속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큐텐은 지난 2월 자상거래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때 현금 약 2300억원을 동원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이 과정에서 일부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매자들과 약속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그 순간 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또 다른 문제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큐텐 등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인데 채권자들이 너무 많으면 (대금) 지급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피해 보상 원칙을 세운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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