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후유증 치료받다 코로나로 사망… 법원 "산재 아냐"

이근아 2024. 7.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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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생긴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면, 이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상해가 A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그것이 (업무상 재해와)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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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 부족"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생긴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면, 이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건설 노동자였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주택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A씨는 2019년 10월까지 요양했다. 하지만 이후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해 이듬해 9월 다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걸렸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 소송이 시작됐다. A씨 유족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0월 요양 종결 후 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 무렵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치료를 받더라도 이전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A씨는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후유증을 치료하러 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업무상 재해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선 누구에게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상해가 A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그것이 (업무상 재해와)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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