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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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은 건설부문이 받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향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 재의결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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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 가능
웰크론한텍은 건설부문이 받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는 지난 6월18일 웰크론한텍 건설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이천시 이황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에 관련된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향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 재의결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상적인 수주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당사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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