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계약서 올리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부터 모바일 신고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 나머지 지역은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원하면 태블릿 등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시범운영→연내 전국 확대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부터 모바일 신고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 나머지 지역은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는 정정과 변경, 해제도 가능하다.
신고를 원하면 태블릿 등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출시 후 5년이 지난 스마트폰 등은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기간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리스, 흑인·여성 투표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 미국 정치·역사학자 10인 설문 | 한국
- 김현태 아나운서 "전처, 다단계에 빠져서 이혼…재산 다 줬다" | 한국일보
- "대한민국 1호 욕받이" 프랑스 출신 파비앙에 '댓글 테러' | 한국일보
- 금메달 여자 양궁 선수들에 깜짝 선물 전한 '성덕' 정의선 | 한국일보
- '한국 푸대접'에 '길바닥 소변기'까지... 파리올림픽 혹평 쏟아져 | 한국일보
- [단독] 2200만원 보내고 'ㅠㅠ' 사정했지만… 경찰 "구제역 협박사건 무혐의" | 한국일보
- '최후의 만찬 패러디' 비판에… 파리올림픽 "불쾌감 느꼈다면 죄송" | 한국일보
- 한강 하구에서 팔에 5㎏ 아령 묶인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 한국일보
- [단독] 집 살 돈 빌려줘도 애 안 낳는다... 신생아특례 '반짝 흥행' | 한국일보
- '새콤달콤 레몬맛' 먹고 사대 서는 오예진, 깜짝 금빛 총성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