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서 이달 말부터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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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전과 세종 두 곳에서 우선 시범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토록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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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전과 세종 두 곳에서 우선 시범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토록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지역 10월 1일, 전국 모든 지역이 12월 2일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이 가능하며, 신고 방식은 웹(URL) 방식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앱(App) 방식이나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오는 12월 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대전과 세종 두 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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