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3개 기초자치단체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건의

제주방송 정용기 2024. 7.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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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29일) 제주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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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운데)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왼쪽)이 오늘(29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29일) 제주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보완해 제주가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습니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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