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신고 '스마트폰으로'…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화랑 기자 2024. 7.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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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의 모바일 신고 시범 운영이 이달 말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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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순차 확대… 12월2일까지 완료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주택 임대차계약의 모바일 신고 시범 운영이 이달 말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해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은 9월2일에,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1일에 개시해 12월 2일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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