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2143억…피해업체에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신설…피해 기업에 저리 대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정산)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미정산액 규모가 2134억원으로 늘었다. 정산기일이 도래하면서 미정산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액 규모는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키로 했다.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전담팀(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의 경우 1280억원, 위메프는 854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만 추산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나 재화를 판매한 날로부터 약 50~60일 후에 돌아온다. 따라서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의 정산 기일이 돌아오는 8~9월 중 미정산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일부 소비자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 액수는 각각 131억원, 43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판매자의 경우 판매대금 미정산과 위약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애로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과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소진공·신보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약속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또 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은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에 협조키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때문에 판매자 명의로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조건은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 3억원 한도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 제공 등의 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한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을 모두 합치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5600억원+α가 된다.
금융당국은 또 문체부와 함께 여행업계, 카드사, PG사 등의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나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해위원회와 함꼐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 인력 7명, 공정위 인력 10명이 투입된 합동점검반은 계속 운영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기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금융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채널도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으로 다양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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