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최소 5600억원 지원

박상용 2024. 7.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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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급 2000억원 공급
3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신설
여행사 등에는 이차보전 지원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점 커지는 피해 규모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대금 정산이 상품·서비스 판매 약 50~60일 후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대금 정산 지연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 지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 사용이 막히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여행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中企·소상공인 집중 지원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은 최소 5600억원 규모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중진공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올해 3분기 변동금리 기준 소진공 연 3.51%, 중진공 연 3.4%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최소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3억원 한도, 보증 비율 90%로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제도)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 기준으로 600억원 한도로, 지원 금리는 2.5%포인트~3.0%포인트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과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 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의 신규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사업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 PG사(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를 유예할 예정이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합의를 통해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앞서 전날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은 취소 수수료 면제 결정 안내를 완료했다.

 소비자 환불 처리 '속도'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 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행업계와 신용카드사, PG사에 요청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 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를 유도한다.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김 차관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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