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배 가격 뻥튀기…노인 울린 '떴다방'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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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명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와 홍보강사 6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에서 홍보관 2곳을 운영하며 노인 1700여 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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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명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와 홍보강사 6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에서 홍보관 2곳을 운영하며 노인 1700여 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노인들에게 자신들을 생명공학박사나 의대 교수를 사칭했다.
수사 결과 단가 4만 원인 건강기능식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가격을 뻥튀기해 비싸게 팔았다. 이처럼 이들이 2년여 간 벌어들인 부당 수익만 모두 23억 원 상당이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휴지 등의 물건을 주며 홍보관에 끌어들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노인에게 도수치료 등 무면허 진료를 해주며 물건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또 제품을 살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악랄함도 보였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된 협박 내용은 '돈을 안 보내면 깡패를 보내겠다'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팔았다. 구매 여력이 없는 가난한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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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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