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막아라'…사이버레카 방지 입법 청원 등장
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구제역과 전국진 등 일명 '사이버렉카'등에 대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 사이버렉카들이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하,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를 뜻한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렉카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을 낸 이유에 대해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렉카들이 발생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며 "사이버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기간이 매우 긴 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렉카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다. 사이버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렉카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 광고 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사이버렉카 구제역은 쯔양에 받은 돈 외에 또 다른 BJ 서 모 씨에게도 2200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게이트'로 구속된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구제역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구제역과 함께 쯔양 협박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서 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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